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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안내
작성일 2021.03.12
작성부서 농업정책과
조회수 455
o 사업기간: 2021. 1. ~ 12.
o 가입대상
- 만 15 ~ 87세(단, 일부상품 84세)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-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
o 지원자격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(단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, 최근 2년 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)
-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, 제10조, 제11조 해당자
o 보험사업자: 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
o 보장내용: 유족급여금, 장례비, 장해급여금, 간병급여금 등
o 보 험 료: 101,000원(주계약 기본형 개인형 기준)
o 지원비율: 국비 50%, 도비 7%, 군비 10%, 자부담 33%
※ 영세농업인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) 비율: 국비 70%, 도비 7%, 군비 10%, 자부담 13%
o 보험가입 절차
보험가입 안내(관내 농축협은행 보험창구) → 가입신청(농업인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) → 보험증권 발급(교부)
o 보험료 납입방법: 일시납 또는 연납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